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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

제8조(대기오염도의 측정 등)

① 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,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

제3조(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)

법 제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"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

제35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

제4조(대기오염도의 공개 등)

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

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(환경부 훈령)

제4조(업무의 위탁 및 범위)

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"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공개업무"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로 재비산먼지의 측정 업무

2. 측정자료의 적정 보관·관리 및 공개 업무

3.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

4.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 및 대기관리개선을 위한 연구 업무

5. 기타 측정관리시스템의 적정 운영·관리를 위한 업무

제 13조(정보공개의 대상 및 방법)

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관리시스템의 월간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측정일시, 측정지역, 측정도로명

2. 온도 및 습도 등 측정 기상조건

3.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평균농도, 오염범례

제 15조(행정기관의 측정결과)

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측정결과를 측정 익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다.

1. 측정일시, 측정지역, 측정도로명, 측정거리

2. 온도 및 습도 등 측정 기상조건

3.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평균농도

4. 기준 초과도로 현황

제 16조(기준초과 도로의 조치)

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.

② 조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예정일과 조치 완료일을 홈페이지에 입력한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강우, 강설 등 기상조건 또는 해당도로의 공사시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측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치 불이행 사유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